SGF®(치수 줄기세포 배양 상청액)는 소라리아 클리닉 그룹 회사의 배양 시설(CPC)에서 제조됩니다. SGF®는 ‘특정 세포 가공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재생의료 등의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가 필요하지 않지만, 제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원 연구실에서는 ‘특정 세포 가공물’을 제조하는 ‘세포 배양 가공 시설’의 등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긴자 소라리아 클리닉 FC3200112
소라리아 클리닉 그룹 회사 소유의 배양 시설(CPC)FC3190004
또한 연구실 내에서는 일본 재생의료학회 인증 임상 배양사 자격 보유자가 SGF®의 제조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세포 배양 가공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후생 노동성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재생의료 등의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